사회 사회일반

검찰, 'SG 사태'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 폭락 사태' 주가조작 세력 6명 신병 확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과 투자자 등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들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과 투자자 등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들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주도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 씨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공범 3명이 구속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 모(36)·박 모(38)·조 모(4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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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라 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다. 라 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박 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씨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씨 명의로 돼있다. 조 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다.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씨와 변 모(40)·안 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이 거느린 여러 법인에서 사내이사 등을 맡아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이 중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속기소된 라씨 등 3인방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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