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으로 '자율 경매유예 체제' 종료"






금융감독원은 1일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업권과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피해 주택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이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를 요청해왔다.

이날까지 총 386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가 종료된다”면서 “금감원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