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자녀를 매일 밤 홀로 남겨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김서현·이지현)은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낸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일을 해야 한다”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 26회에 걸쳐 12~21시간가량 피해자를 집에 홀로 두며 분유를 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2.29kg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더 줄었고 신체 각 부위의 뼈는 돌출될 만큼 앙상한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2017년에도 아이를 낳았으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모친이 돌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출산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A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봤다. A씨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기초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지인들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A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한 점, 지인과 'ㅋㅋㅋ'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울 힘도 없이 온몸에 주름 잡혀가는 모습이다"면서 "사망할 수 있다고 명백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지와 집의 거리는 도보로 8분 거리였다"면서 "일하는 중간에도 잠깐 돌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또 "A씨는 퇴근 후에는 홀로 있는 피해자를 위해 바로 귀가해야 했으나 그러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사망 당일에도 18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아이 돌보미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의 수익과 지출 내역을 보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이후 A씨가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며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