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하라고 접근하는 방식의 사기 조직을 꾸려 베트남에서 활동한 총책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재테크 사기단체를 조직한 뒤 2019년 5∼9월 39명의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총 6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유도한 뒤 수수료 등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A씨를 비롯한 3명의 총책, 1명의 관리자, 3개 팀장과 팀원들로 체계적으로 구성됐고 20명 가량이 소속돼 활동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가 받은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2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33명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징 명령에 불복해 상고했다. 형법에 따라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만 진술 외에 A씨가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범죄수익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