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장 5만원, 대리는 3만원"…대표 생일이라고 강제로 돈 걷은 회사





회사 대표의 생일 선물을 마련할 돈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걷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직원들이 대표 생일을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가 찍힌 사진도 함께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부사장·전무 등 임원은 7만원, 부장·차장은 5만원, 과장 이하는 3만원씩 내라며 금액까지 명시돼 있다. 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회사가 직원들에게 걷은 돈이 48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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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A씨는 또 “연휴가 있으면 그 앞뒤로는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돈까지 걷는다”라며 회사가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공지 문자도 공개했다.

공지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요일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회사 측은 “대표이사 회갑을 맞아 직원들이 회갑연을 열어 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경영자 지시사항은 절대 없었고,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회사도 일반 직원 생일 때 선물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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