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물 처리기 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위해 정보는 1182건으로 2017~2019년(306건) 대비 286.3% 증가했다. 연도별 위해 정보를 보면 2017년 70건에서 2022년 395건으로 5배 넘게 뛰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배달을 시키는 비중이 늘어나며 사고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해 정보 가운데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 처리기에 베이거나 찢긴 ‘제품 관련 원인’이 60.0%(24건)로 가장 높았다. 눌림·끼임 같은 ‘물리적 충격’과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은 각각 20.0%(8건), 15.0%(6건)를 차지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은 6건(15.0%)으로 뒤를 이었다. △근육·뼈 및 인대 손상(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2.5%) 등의 증상도 나타났다. 주로 다친 부위는 손가락으로 27건(67.5%)의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 제거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장갑·집게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고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계도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자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음식물 처리기 사용법이 담긴 영상을 전달하고 있다”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원 보고서가 발표된 후 전사적으로 공유해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