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피해자 17명'…유튜브로 유인해 성착취물 전송받은 20대 구속 기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미성년 피해자 남성14명·여성3명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유튜브 등에서 유인한 청소년들로부터 수백 건의 신체 노출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데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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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신체 부위 사진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예를 구한다’는 게시글에 호기심을 느낀 미성년자들을 댓글을 통해 개인 채팅앱으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도 남성 14명, 여성 3명 등 총 17명에 달했다. 다만 A씨가 조시하고 있던 성착취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공판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 컴퓨터(PC)에 대한 몰수도 구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해 미성년자들의 지인 신고로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천 건의 성착취물을 확인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PC에서는 성착취물을 포함, 수천 건의 피해영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윈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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