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파주시, 사육시설 집중 단속

음식물 쓰레기 먹이로 사용한 개 사육장 단속 현장. 사진 제공=파주시음식물 쓰레기 먹이로 사용한 개 사육장 단속 현장.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사용하는 사육시설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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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축에게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서 개 사육시설 총 37곳에 대한 점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박준태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개 등 가축에게 불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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