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용 칼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해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A(45)씨에게 흉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이(49)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당시 이 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얼굴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