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지주택 피해 막자" 실태조사 나선 지자체

서울시, 관련 전문가로 TF 구성

성남시도 점검반 편성 감독 강화

정부는 지자체에 자료제출 요청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지주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변호사 등 지주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서울 시내 지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현재 서울 시내 지주택은 117곳인데 시는 이 중 7곳에 대한 표본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주택 관련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각 구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안을 건의하며, 지주택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및 행정조치 강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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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도 지주택 사업장 점검반을 편성하고 연 2회 점검을 시행하며 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조합원의 조합 해산 총회 소집 권한 부여, 조합원 명부 공개 등과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도 최근 각 지자체에 지주택 사업 관련 민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사업 완료 후 정산금, 민원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를 통해 지주택의 문제점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김은유 법무법인강산 변호사는 “2017년 6월 3일부터는 지주택 추진위가 지자체에 모집 신고를 한 뒤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지만 이전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곳은 여전히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 빠져나갈 구멍이 남아 있다”며 “모든 지주택 추진위에 모집신고제도를 소급 입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집신고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모집 공고를 한 지주택 추진위원회의 경우 여전히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아 전국에 몇 개의 추진위가 있는지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토지 사용권원에 대해서도 “모집 신고 시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등과 같이 비교적 간편한 서류로도 사용권원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인감증명서 등으로 강화하고 지주택 사업에 대한 사용승낙서라는 점을 확실하게 명시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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