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추진

정우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 완화 차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정우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여당을 통해 추진됐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달리할 수는 없어 각 지방별 탄력적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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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근로자에 대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 보전 비용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 감소 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이 또다시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적인 고용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데다 최근 1인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지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563만 명 중 426만 명가량이 ‘1인 사업자’로 집계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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