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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사업에 백령공항 운영 신설"…법률 개정안 발의

백령신공항 위치도. 그래픽 제공=인천시백령신공항 위치도. 그래픽 제공=인천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건설될 소형 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 관리·운영·유지보수, 공항 업무 관련 전기통신 사업, 공항 관련 컨설팅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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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18억원이 투자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예타 조사 결과에서는 백령공항 운영에 연간 51억3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은 백령공항 운영과 연륙교 통행료 인하에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공항 15곳 중 11곳이 적자인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면 공항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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