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로 전락”

파이터치연구원 OECD 19개국 데이터 분석

“최저임금 1% 인상 시 1인 자영업자 0.18% 증가”

“자영업 최저임금 타 업종과 차등 적용해야”






내년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요구대로 올해 보다 24.7% 인상하면 자영업자 19만 명이 종업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져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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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24.7% 인상될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어 격차가 커졌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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