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강기능식품인줄 알았는데 마약이었다"…신종마약 '야바' 판매·투약 태국인 무더기 검거

태국인들이 밀반입한 신종 마약. 사진 제공=인천경찰청태국인들이 밀반입한 신종 마약.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신종 마약 일명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와 전국에 판매하거나 투약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B씨(35) 등 48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두 태국인들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캡슐형 건기식으로 위장한 야바 1970정(1억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해 충남 서산, 경기 화성, 전북 정읍 등 전국 각지에서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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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밀수출 총책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로 연락해 캡슐형 건기식으로 포장된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국내 유통책들에게 넘겼다. A씨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다른 태국인 주거지로 야바가 든 국제우편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유통책들은 SNS를 이용해 마약을 특정 장소에 뒀다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쓰거나 대면 거래로 농·축산업 근로자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에게 1정당 3만∼5만원에 야바를 판매했다. 경찰은 마약을 사고 판 태국인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며 대면 거래 후 함께 모여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우편으로 위장한 마약. 사진 제공=인천경찰청국제우편으로 위장한 마약.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경찰은 지난해 1월 ‘야바'를 판매하는 태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위장거래로 유통책 1명을 불잡은 뒤 관련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펼쳐 다른 유통책 및 매수·투약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야바 449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등 마약을 비롯해 현금 1865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원·인터폴과 공조해 국제우편 발송지를 추적, 태국 거점 총책을 검거하는 한편,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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