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인천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요청129건 의결

국토교통부 청사./연합뉴스국토교통부 청사./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 제1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열고 인천 등 지자체에서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29건에 대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후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 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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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건수는 1008건(2일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으로 이달 14일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순차적으로 열어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6월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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