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한 여성들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했는데…주거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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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2명을 데려다주는 것처럼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알지도 못하는 여성 2명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듯 따라갔다가 20대와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들은 지인 관계로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피해자들에게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추행 등을 저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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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당한 여성들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김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측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라도 소송 지휘를 해주길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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