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서울시 조사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A씨가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로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4회 흔들었다. B씨가 손을 뿌리치며 주변을 살피자 A씨는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며 여직원 어깨를 5~6회 주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30일 지방에서 열린 세미나 당시에는 다른 여직원 C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시의회 엘리베이터 앞에선 다른 여직원 D씨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을 D씨의 팔 안쪽에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E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A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시의회는 앞서 4월 A씨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시는 시의회에 징계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