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외환거래 불편 해소…해외 송금 한도 연간 5만달러→10만달러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외화차입 신고기준 연 5000만 달러 상향

대형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선택권 확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외환 거래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송·수금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환전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 거래 절차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연초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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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예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외환 거래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앞으로 외환 거래 시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 현지 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 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도 축소된다.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 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개인·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허용된다.

나아가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 환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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