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용도 규제 완화

공공기여 15→10%로

일반부지 최고 40m까지

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 제공=서울시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높이와 용도 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는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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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도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은 2021년 6월 개최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2021년 12월 재열람 공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가 한강 변 공공 기여분 의무 규정을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하는 등 정책 변경 사항이 많아지면서 이번에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통경축·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일반부지의 최고 높이도 기존 5층(약 15m)에서 40m까지 허용한다.

해당 지역에서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단지는 신동아아파트와 서광아파트, 삼성월드타워, 석탑아파트, 푸른솔아파트, 한솔아파트, 현대아파트, 동부센트레빌, 대림역삼 등 9개 단지다. 현재는 은하수아파트와 청담삼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청담삼익은 청담르엘로 재탄생하며 은하수아파트는 관리처분 인가가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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