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악의적 주장 반복”

허위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

윤리심사자문위, 8일 오후 징계안 첫 심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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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며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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