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혹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금융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해당 인력도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 현재로서는 코인 갈아타기 방식의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할 전문인력이 전무하다시피하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범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 관련 인력 현황에 따르면 금융 당국 전 직원(금융위 400여 명, 금감원 2200여 명) 중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 자격증인 ‘CAMS(자금세탁방지전문가)’를 취득한 인원은 금감원 1명에 그쳤다. 해당 직원 역시 2014~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및 자금세탁방지팀에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현재는 자리를 옮겨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내부 통제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떠올랐다. 국내의 경우에도 금융·가상자산 업계에서 자금세탁 전문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CAMS 취득 인원(국내외 자격증 포함)이 2021년 503명에서 2022년 1365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기업은행(889명), 신한은행(246명) 등 시중은행은 물론 빗썸(36명), 업비트(29명) 등 코인거래소도 CAMS 보유 인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와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감독을 담당하는 금융 당국은 전문가 확보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한 자금세탁 방지 분야의 전문가는 “과거에 CAMS를 취득한 공무원들이 꽤 있었지만 2~3년 전부터 가상자산 업권이 확 커지면서 이들이 거래소나 법무법인 등 민간으로 대거 넘어갔다”며 “감독 당국의 내부 분위기나 제도 역시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2020년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관리 수준을 평가하면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 지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 근무 인력의 수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을 연계한 자금세탁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디지털자산 전담 기구 신설이나 부산에 위치한 FATF 교육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민간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FATF에서도 가상자산 거래 형태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트래블 룰(코인실명제)의 실효성 강화, 양형 기준 상향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