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고 수업 중 '가학 영상' 튼 男교사…학생들 더 놀래킨 징계

평소 부적절한 언행도 도마 올라

서울 성북구의 한 여고에서 40대 남성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보여준 가학 영상. YTN 보도화면 캡처서울 성북구의 한 여고에서 40대 남성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보여준 가학 영상. YTN 보도화면 캡처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교사가 수업 중에 신체적 가학 행위 영상을 보여줘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는데 교육청은 고작 학교장 수준의 ‘주의’만 권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7일 YTN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여고에서 지난 3월말 남성 수학 교사 A씨가 수업 도중 “잠을 깨게 해주겠다”며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틀었다. 남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3개 학급에 보여줬고 해당 행위에 대해 교육청 신고가 들어가며 학교 측은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학생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5년 전에는 책상 밖으로 나온 여학생의 무릎을 넣어준다며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 "팔이 가늘어서 예쁘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서 A씨에게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해당 조치는 인사기록에조차 남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A씨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A씨의) 업무를 못 하게 했다”면서 하반기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이 교육청 권고를 따를 경우 A씨는 조만간 교단에 다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A씨가 늦어도 내년에는 학교에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최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