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냈다.
9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만인 8일 청사로 출근했다. 이 과정에서 출근 저지를 예고한 유족을 피해 새벽 시간대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집무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