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광온 “선관위 감사 계속 주장하면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할 것”

“어떤 법률서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 대상 아냐”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6월 공정채용법 통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할 경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 선관위의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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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6월 국회에서 공정채용법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법안이 규정하는 예우 대상에는 830여 분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있고 현역 의원은 없다”며 “여당에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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