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시작한지 약 10개월 만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보 내용 13건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해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권익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된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권해석 결정 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취임 시점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다만 ▲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