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신임 대법관으로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 사건을 담당하고, 도산법연구회장을 맡는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선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꼽힌다.
권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지적재산권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커뮤니티, 지적재산권법연구회 등에서 수차례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교수는 이번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제청한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비법관 출신이다.
두 후보자 모두 특정 정치 성향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특정 정치 성향의 후보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후보자는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대법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