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는 가상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이 사업 중인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1000만원을 받는 등 화장품 사업 투자와 기업활성화자금 예치금 등의 명분을 내세워 B씨 등 피해자 두 명에게서 약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화장품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투자금을 갚겠다고 속여 다시 2억20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또 기업활성화자금 명목의 100억원대 대출을 받기 위해 예치금 3억원이 필요하다며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기업활성화자금 대출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으로 이혼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