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1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서버 관리자 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2억918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직원 C씨와 D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억8800만 원, 1억3530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이 몸담은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2014년 무렵부터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운영됐다. 주로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 도박을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지인이나 가족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한 이들은 처음에는 250만 원의 월급을 주다 3개월마다 50만 원씩 올려주며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했다.
운영팀, 계좌팀, 인출팀 등 역할을 구분하고, 비자 갱신이나 치료를 위한 휴가 규칙도 두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봉 등 조치를 했다. 또, 조직원들에게 비행기 탑승료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직접 운영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유흥주점에서 단합을 위한 정기 회식을 했다.
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 원이 넘고,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외에 주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과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대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