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식백지신탁제 '손질'…가상자산도 포함

인사처 "이해충돌 방지"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대책 반영이 추진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부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11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달 17일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주식백지신탁 개선 방안’을 연구할 용역 연구자 모집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공고에 제시된 주요 과제는 △현재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검토 △주식 및 신탁 관련 국내 금융시장 환경 분석 △최신 해외 사례 조사, 비교 분석 △실효성 있는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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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같은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인사처는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제안서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식 외에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 대책도 연구하는 내용을 추가해 이달 안에 입찰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게 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된 뒤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일각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들의 반발 사례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 소유의 기업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사처는 본인 또는 가족이 기업 경영인이거나 경영 전문가인 인사 영입으로 공직자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만큼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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