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알고리즘 악용"… 공정위, OECD에 네이버·카카오 제재 소개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카카오T '콜 몰아주기' 등 제재 사례 소개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쟁 당국과 만나 네이버·카카오 등의 알고리즘 악용을 제재한 사례를 소개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OECD 경쟁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12일(현지시간)부터 오는 16일까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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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 등을 소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등 경쟁 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관련 법 집행 시 고려할 사항 등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T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게 배차 알고리즘을 운영해 승객 호출을 몰아준 행위,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자사 판매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를 타사보다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이탈리아는 아마존이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돋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운용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M&A)에서의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EU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제정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할 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원국이 EU 집행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이관하도록 한 내용을 발표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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