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범죄 생중계같은 녹음 파일 있다"..체포동의안 조목조목 설명

"녹음 대화·인물 많아 모호한 부분 없다"

강래구·이정근도 증거와 합치하는 진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등 돈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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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이러한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며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들이 증거와 합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이정근·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동지관계였던 송영길·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며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이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조합장 선거에서 30만 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일반 국민이 구속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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