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속보]대통령실 中대사 발언 두고 “역할 적절히 못하면 본국 이익 해쳐”

“외교관은 접수국 법령 준수하고 내정 간섭 말아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외교관으로서)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강화’ 기조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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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으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41조를 언급하며 싱 대사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협약 41조에 따르면 외교관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접수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사실상 싱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싱 대사는 이 대표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싱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9일 정식으로 싱 대사를 초치했다. 초치는 특정 외교적 사안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자국에 주재하는 대사·영사 등 외교관을 외교 담당 부서의 청사로 소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중국 측은 10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부르는 것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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