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무등록 건설사에 불법하도급…33개 현장서 58건 적발

전국 77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점검

33개 현장서 42개 건설업체·58건 적발

10건 중 7건 무등록·무자격 업체 하도급

8월 말까지 431개 현장 추가로 불시 단속

단속 결과 분석해 불법 근절 대책 마련

국내 한 건설 현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국내 한 건설 현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전국 77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된 42개 건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으며 8월 말까지 이번 점검 현장을 포함한 총 508개 현장을 집중 단속한 뒤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58건 중 42건(72.4%)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시공업체’는 32곳, 하도급 받은 공종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체’는 11곳이다. 이 밖에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무자격 업체 등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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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를 보면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 건설사는 방음벽·방진망 설치 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B 전문건설업체에 맡겼다.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C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업 미등록자인 항타기 임대사업자 D에게 지반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이때 발주자 서면승낙도 받지 않았다.

A 건설사처럼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등록 시공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무자격 시공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을 맡긴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8월 30일까지 나머지 431개 현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을 마무리하는 대로 결과를 분석해 공개하는 동시에 빠른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처벌 수준과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건설산업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단속 직원은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하고, 건설사들은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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