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시정요구 민원 확대…항변 기회 제공

납세자보호 강화…심의대상 국세행정분야 확대

5년간 권리보호요청 31%시정…본청 재심 강화

독립기구 성과…투트랙 권익침해 방지책도 실시

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 시정요구 대상세액기준을 없애고 민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대상기준은 3000만 원 미만이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보호위 심의대상도 일반 국세행정분야까지 확대한다. 납세자보호위의 심의 과정 중 의견진술 기회도 대폭 확대해 항변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위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는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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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꾸준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5년 간(2018년~2022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 가운데 182건(31%)을 시정했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인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 3584건중 645건(18%)은 미승인 또는 일부만 승인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집중했다. 또 신고내용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 가운데 1036건(51%)도 인용했다.

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특히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권리보호요청의 경우 201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에서 재심의를 해 5년 간 304건 중 94건(31%)을 시정 조치했다. 올해들어서도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해 7건(47%) 바로잡았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조사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중 실시간 모니터링과 종결 이후 사후 모니터링 투트랙 권익침해 방지책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권리보호 제도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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