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공개하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공개된 반성문에서 피의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전과 18범이다.
또 다른 반성문에서는 재판을 방청했던 A씨에 대한 평가를 하며 피해자의 주장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냐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피해자의 주장을)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피의자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썼다.
그는 피의자가 낸 반성문을 꾸준히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