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합산해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출국 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 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 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 원이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를 선정했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오는 11월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게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또는 회생 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 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