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즉각 변호인단 입장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며 징계절차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선례를 들어 부연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라는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