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7건 선정





금융감독원은 14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1호 우수사례로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를 격려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수상 회사 대표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사례 공모전에 접수된 총 17개 상품 중 7개 상품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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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은행권 최초로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준 KB국민은행의 ‘KB국민희망대출’ 과 정부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 등이 선정됐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최대 연 6.5% 금리를 제공하는 부모급여 특화 우대상품인 기업은행의 ‘부모급여 우대적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연 8% 금리를 적용한 하나은행의 ‘아이키움적금’, 농촌지역 성장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농협은행의 ‘고향사랑기부예적금’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보험권에서는 한화생명보험의 사회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상생 친구 어린이 보험', 출산·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한 한화손해보험의 '출산 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라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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