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허위 서류를 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입주를 도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사기·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5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84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서류로 입주 자격을 얻은 이(44)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1월 이씨에게 “150만 원을 주면 LH로부터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해 돈을 받은 뒤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가 소득과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있는데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배우자가 실직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고용·임금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씨는 이씨 외에도 총 30회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신청 희망자들의 주소지를 고시원으로 옮겨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속여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한정된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낭비해 적법한 입주 신청자의 기회를 빼앗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