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거나 활동이 없어 말소 처리된 비영리 민간단체 212개가 지난 10년간 1번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에 등록된 단체 3개 중 1개꼴로 유령단체인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1만 1195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확인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809개 단체를 등록 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법 시행 후 비영리 민간단체가 10년간 5000개 가까이 늘어나 현황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등록 단체 1만 5577개 가운데 대전·경기·강원·전북 등 자체적으로 조사한 4개 시도에 등록된 4382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가 사무소 소재지와 등록 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재하는지 서면·현장조사한 결과 1만 1195개 가운데 7424곳(66.3%)은 등록 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771개는 등록 요건 미충족 상태로 파악됐다. 3개 중 1개는 존재하지 않거나 서류상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였다.
법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 이익 분배를 하지 말 것 △특정 정당 지원 또는 반대 목적으로 하지 말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행안부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2809개 중 1948개는 직권 말소, 861개는 자진 말소 조치했다. 말소 단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338개, 시도 등록 단체는 2471개다. 등록이 말소되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없고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나머지 등록 요건 미충족 단체 962개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아 등록 요건을 보완하고 있다. 행안부는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한 기간 안에 등록 요건을 보완하도록 했으며 기한 내 요건을 보완하지 못하는 단체는 직권 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직권 또는 자진 말소 조치된 단체 2809개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최소 1번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212개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3년 내 최소 1번 이상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12개에 그쳐 보조금 수령 직후 잠적하는 단체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는 공익 활동 의지 없이 보조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올해 기준으로 180여 개 단체 1개당 평균 3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처음 이뤄졌고 보조금 신청 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말소 단체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원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의도적으로 없어지는 단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기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파악을 하는 내용을 법령에 담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해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를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