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옮겨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죄목을 세 가지로 나눠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사체은닉 혐의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시신 유기의 공범이자 전남편인 최모(3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편 최씨에 대해서는 "서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6일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2년 넘게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2019년 8월부터 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70회에 걸쳐 딸을 혼자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 외에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