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낮춘다

기존 3명서 개정…15만 가구 혜택

초~고교생 자녀에 교육P도 지원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기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15만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부산 지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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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세 자녀 가정 2만 5000여 가구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체육회관 이용료 50% 감면과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도 줄인다.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두 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학습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한다. 또 다자녀가정의 할인 혜택을 위해 발급해 온 가족사랑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자녀 우대 참여 업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올 10월 중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을 위한 새로운 가족사랑카드 발급 개시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등의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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