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강화할 수 있도록 검증매뉴얼을 개정하고,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감원에서 주요 보험사, 회계법인, 계리법인 등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 1월부터 보험사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2월부터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준비해왔다.
금감원은 기존 회계기준(IFRS4) 작성된 외부검증 매뉴얼을 IFRS17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외부검증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했다.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로 매년 매출액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핵심지표를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관련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