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노조의 공장 점거로 278.27시간의 공정 중단 피해를 입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1·2심 모두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별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조원 각각의 불법행위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떠넘겨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현행 민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산업 현실을 무시한 이번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논리와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경제계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은 각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거대 야당이 이번 판결을 핑계로 법안을 강행할 경우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마비를 초래해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특정 단체 출신의 이념 편향적 인사들이 다수여서 ‘기울어진 판결’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재판부에서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좌파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므로 예견된 결과였다는 뒷말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기울어진 재판부’를 바로잡을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래야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