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모빌리티가 공항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사업에 진출한다. 당국으로부터 규제 특례를 받아 공항버스 겉면에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를 달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규 지정 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티맵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자동관리법은 안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에 전기, 발광 방식의 광고물 부착을 제한한다. 이에 버스 겉면에는 이미지 방식의 광고물만 부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에 맞춰 버스 운수사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광고 채널을 확대하고자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티맵 컨소시엄을 관련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지정했다.
티맵은 공항버스 자회사 서울공항리무진, LED 업체 레온과 함께 시범사업을 준비한다. 지난해 공항버스 1, 2위 업체인 서울공항리무진과 공항리무진을 잇달아 인수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좌석 예약 등 일반 이용자 대상(B2C)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인 만큼, 이번 광고 사업도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과 이용자 데이터 확보 등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또 차량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운전자가 주차장을 출입하고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이스디앤앨),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이아이포펫),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우편 고지를 모바일 전자 방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더존비즈온 컨소시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미라벨소프트)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시범사업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새로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제3기 심의위원회를 위촉해 규제 샌드박스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