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인 차량 렌트·리스와 관련해 캐피털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캐피털 업체 등 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15∼2021년 이들 업체가 화천대유에 제공한 법인 차량 렌트·리스 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호반건설 때문에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앞서 곽 전 의원의 사건을 심리한 1심은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사자 혹은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병채씨가 화천대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출퇴근·외근 용도로 이용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 지출했어야 할 생활비 등 비용을 화천대유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병채씨의 법인차량 사용과 관련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근거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인지 여부뿐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 제공이 있는지 확인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곽 전 의원 부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