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차량에 치이고도 끝까지 추격한 오토바이 ‘의인의 과거'

2년 전에도 경찰 도운적 있어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쫓던 중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같이 추격에 나섰다. MBC 보도화면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쫓던 중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같이 추격에 나섰다. MBC 보도화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해 경찰과 함께 검거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감사장을 받았다.



15일 KBS, MBC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30일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남 양산시 다방동에서 검은색 차량을 뒤쫓았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이미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10㎞를 비틀거리며 이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앞을 가로막고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하차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시속 100㎞의 속도로 차로 3개를 급하게 가로지르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를 했다.



이때 비상등을 켠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차 뒤에서 나타나 신호를 보내더니, 도주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지나가다 우연히 이를 본 시민 정종일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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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빠르게 달려 도주 차량을 앞질러 막아섰지만 A씨는 정씨를 치고 달아났다.

쫓기던 A씨는 결국 막다른 길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났고 경찰도 차에서 내려 추격에 나섰다. 뒤이어 도착한 정씨도 합세해 끝까지 운전자를 쫓았다. 결국 A씨는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곳은 경찰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난 지점으로부터 5㎞나 떨어진 곳이었다.

붙잡힌 40대 운전자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4차례, 정지 1차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정종일씨(왼쪽). JTBC 보도화면경찰과 함께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정종일씨(왼쪽). JTBC 보도화면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몸을 던진 오토바이 운전자 정종일씨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씨는 2년 전에도 경찰을 도와 운전자를 붙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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