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태료 못 내" 흡연 단속 보건소 여직원 폭행한 50대

과태료 부과하려 하자 주먹 휘둘러





흡연 단속을 하는 보건소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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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께 부천시 중동 한 공원에서 보건소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 단속원인 B씨가 다가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193곳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공원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석방 조치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거쳐 A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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