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면담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이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게 정 전 실장 측 주장이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에 따른 면담으로 불법이라는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며 이면에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14~16일 하루에 6~9시간씩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조사를 한 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같은 달 17일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 4000천만원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이 바뀌고, 2019년 3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갑자기 튀어 나온다”며 “검사가 진술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애초 유 전 본부장이 5000만원을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 줬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해당 아파트가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이라고 알려주자 공여 장소를 1층 현관 부근으로 바꾼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면담이라며 정 전 실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수사 준칙)’에 따른 적법한 면담이라는 것이다. 특히 근거로 검사 면담이 △수사관 입회 하에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내용도 모두 보고서로 정리했다는 점 △당사자가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도 첨부돼 있다는 부분을 제시했다. 수사 규칙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에 따라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진행 경과를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검찰 측은 “법정에 이와 같은 면담 과정이 기재된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변호인은 근거 없이 면담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 관계 및 참고인의 진술 등과 일치하고, 증거들은 모두 법정에서 현출돼 심리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변호인들은 법정 밖이 아닌 법정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맞게 합리적인 주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