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가구가 전세안심대출을 받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 사기를 저지르려던 허위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대출사기를 시도한 허위 임차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허위 임차인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혐의를 받는 허위 임대인 B(2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지시를 받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경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허위로 전세대출을 받으려 시도했다. 브로커들은 청년 가구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금융기관 전세안심대출을 받을 때 특례가 적용돼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시중 은행에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A씨와 B씨는 1억 2600만 원 상당의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출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겁을 먹은 A씨가 대출 신청을 취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가 아닌 다른 이들과 공모해 인천 부평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또다시 허위로 1억 원 이상의 전세대출을 받으려 시도했다. B씨는 올해 2월 16일, 17일, 28일 총 3차례에 걸쳐 다른 허위 임차인들과 함께 대출알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다만 은행이 서류 미비, 허위 임차인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며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마지막 범행이었던 2월 28일자 대출 신청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은행이 대출을 거부했다.
이같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서부지검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간 총 33회에 걸쳐 시중은행에서 32억 원 가량의 대출금을 편취했다.